"면허취소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해당안돼"-大法

"면허증 경고문구로 취소사실 알았다고 볼 수 없다"
  • 등록 2004-12-24 오후 12:00:30

    수정 2004-12-24 오후 12:00:30

[edaily 조용철기자]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더라도 운전자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못하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몰랐다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를 따져보지도 않고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돼 있고 뒷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를 안받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로 충남 태안군 신진도 해안 앞길부터 충남 서산시 어송경찰초소 앞길까지 30km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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