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악성민원피해, 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 순직 인정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20일 순직 결정
의정부 호원초 근무, 학부모 반복 악성민원 시달려
임태희 "선생님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 등록 2023-10-20 오전 9:37:53

    수정 2023-10-20 오전 9:39:09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다 학부모들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생을 달리한 고(故)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이 인정됐다.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지난 9월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앞에서 호원초 고 김은지·이영승 선생님의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과 이영승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가 이날 결정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의정부 호원초에서 근무하던 이영승 교사는 여러 학부모들의 반복되는 악성민원에 시달린 끝에 지난 2021년 12월 자택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서울 서이초 사건 이후 학부모 악성민원에 의한 문제가 부각된 뒤 경기도교육청이 호원초에서 발생한 사건을 재조사한 결과 이영승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 행위는 세간에 알려진 ‘페트병 사건’ 외에도 추가 2건이 드러나며 총 3건으로 확인됐다.

유족들의 순직급여 신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사실 확인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참석해 이영승 교사에 대한 피해사실을 적극 진술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선생님의 순직이 인정됐다”며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학교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끝으로 “순직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꺼내어 큰 슬픔에 잠기셨을 유가족과 동료 선생님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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