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기업 해외사업 별도 관리운영- 후속대책

  • 등록 2000-11-03 오후 3:00:08

    수정 2000-11-03 오후 3:00:08

정부는 법정관리를 받게 되는 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해외사업을 별도로 관리, 운영해 시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보증지원을 해 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잔여공사 수행에 필요한 유동성 지원을 독려키로 했다. 정리기업 협력업체에 지원되는 2억원 한도의 특례보증은 신용불량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을 거치도록 해 신속한 보증지원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만기가 돌아오는 협력업체의 대출금은 상환기일을 연장하도록 금융권에 요청할 방침이다.(edaily 11월2일 14시33분 `정리대상 기업 협력업체 2억 한도 특례보증` 기사 참조)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 후속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협력업체 특례보증 =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발행한 상업어음을 보유한 업체가 대상이 된다. 일반대출에 대한 특례보증 형식으로 지원되며 한도는 보유어음 금액 내에서 업체당 최고 2억원이다. 신용불량 여부 등 최소한의 요건 심사만 거친다. ◇협력업체 자금지원 = 협력업체가 이미 할인한 상업어음은 일반대출로의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만기가 된 협력업체 대출금도 상환연장이 유도된다. 한국은행은 5000억원의 총액한도대출 자금을 별도로 운용, 협력업체에 대한 어음할인 실적의 50%만큼을 금융기관에 저리(연 3%)로 대출해 준다. 별도 운용되는 이 자금이 부족할 경우 한도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한다. ◇해외공사 = 손실을 최소화하고 대외 신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경우 계속시공을 추진한다. 계속시공 사업으로 선정된 해외공사는 법정관리 아래에서도 별도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법원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을 계획이다. 해외 발주처에 대해서는 해당기업의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Comfort Letter`를 발송하고 외교채널을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이행보증, 선급금환급보증, 해외차입보증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에 대해 공사 진행을 위한 유동성 지원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내공사 = 해당업체가 계속 시공을 맡는 공공발주 공사는 발주자가 하도급 납품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불한다. 대리시공이 이뤄지는 공사는 대리 시공사가 기존 협력업체를 최대한 활용토록 유도한다. 대한주택보증이 대행시공사를 조기에 선정, 아파트 입주예정자 피해를 최소화한다. ◇고용안정 = 임금 적기지급 여부에 대해 감독을 강화해 추가체불을 예방하고, 임금채권 우선변제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한다.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사람을 채용한 기업에는 임금의 1/2∼1/3을 채용장려금으로 6개월간 지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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