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9월부터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발권일 기준 9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 도입
운임..기존 대형항공사 80%수준 유지
  • 등록 2008-08-08 오후 1:40:16

    수정 2008-08-08 오후 2:03:13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대한항공(003490)의 저가항공사 진에어가 오는 9월 1일부터 유류할증료제도를 도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진에어의 유류할증료제도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부과요금이 결정되며, 기준이 되는 유가는 전전월 2개월간의 평균 유가이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1일 발권분부터는 지난 6월~7월의 평균유가를 기준으로 총 25단계 중 14단계에 해당하는 편도 1만4100원이 부과된다.

유류할증료 부과 이후에도 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기존의 운임을 조정해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요금을 기존 대형항공사의 80%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비수기 주중운임은 현행 6만9000원에서 5만8800원으로, 주말운임은 7만9400원에서 6만76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유류할증료 별도)

특히 고객들이 많이 몰리는 준성수기와 성수기의 경우 주중, 주말, 운항시간 등에 따른 할증제를 폐지, 현행 8만2800원~9만4200원에서 각각 7만4400원, 7만7300원의 기본운임으로 단일화해 고객이 운임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유류할증료 별도)

김재건 진에어 대표는 “유가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유류할증료제도 도입 이후에도 기존 대형항공사 운임의 80% 수준을 유지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은 철저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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