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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교육감은 “진보 정부에서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규정화해 오다 보니 선생님은 보조참가자적인 의미에서 의무와 책무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 교사인권 모두를 한 테이블에 올려 다시 기틀을 다지자는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며 “학생 또는 교사, 학부모 등 일부만을 위한 규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대폭 수정·폐지·소폭 수정·유지 등 의견을 모두 통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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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유를 불문하고 학교장은 교원지위법에 따라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이전에 교육청이 개입하는 내용”의 교권 침해 지원 대책을 전날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교육감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형태에 대해 “똑같은 민원을 세 번 이상 반복하는 것으로 정의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 교육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하며 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 민원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토킹이나 접근금지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게 법률 비용 및 치료비를 지원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같은 날 간담회를 개최하고 “학생인권과 교사인권은 서로 존중받아 마땅한 가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교권침해 행위의 생기부기록 여부로 여야가 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법안 등 다수의 현장 교사들이 간절히 원하고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진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학교현장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