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중대재해법 제정 찬성”… 구의역 막말 사과

22일 진성준 서면 질의 답변 통해 의견 밝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필요”
“구의역 사고 사회적 파장 강조 취지, 상처받은 분께 사과”
  • 등록 2020-12-22 오전 9:07:25

    수정 2020-12-22 오전 9:07:25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변 후보자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중대재해법 뿐만 아니라 건설안전특별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논란이 된 구의역 사망사고 관련 막말에 사과의 뜻을 전했다.

변 후보자는 “건설현장을 포함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 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중대재해법이 제정되면 건설 및 시설 분야의 안전확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했다.

다만 건설안전과 관련하여 “중대재해법은 시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규정한 만큼 시공사는 물론 발주자와 설계·감리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을 위해 발주자부터 설계·시공·감리 등 주체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김교흥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서도 “당시 발언은 소홀한 안전관리로 인한 사고가 미치는 사회적 파장을 강조하려는 취지”였다며 “발언의 취지와 관계없이 저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변 후보자의 답변과 관련해 진 의원은 “4년 전 잘못된 발언은 분명 비판받아야 하지만, 현재 노동자의 산업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후보자의 현재 생각도 주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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