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가라면 즉시 나가야"..황당한 상가계약

  • 등록 2002-03-18 오후 12:00:16

    수정 2002-03-18 오후 12:00:16

[edaily] "건물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즉시 가게를 빼야 한다" "나가라 했는데도 가게를 빼지 않으면, 주인이 강제로 쫓아낸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보증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돈을 다 줘야 받아 갈 수 있다" "건물에서 발생하는 손해는 `어떤 경우에도` 주인에게 따질 수 없다"...... 부산에서 100여개의 상가를 임대중인 (주)부국개발이 세입자와 맺어 온 황당한 계약 약관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8일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판정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런 `황당한` 약관은 그러나 부국개발만이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임차인에게 강요하면서 임대보증금 반환을 거절한다든가, 전세권 등기를 못하게 한다든가, 임대료를 턱 없이 올린다든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하는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됐지만, 그나마 시행시기가 내년으로 돼 있어, 상가 세입자들은 당분간 일방적 약자 신세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가 이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약관을 공정하게 바꾸라`는 것에 불과하다. 물론 그 마저도 거부하면 2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는다. 공정위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내용과 외부에 맡겨 놓은 연구용역,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례 등을 종합해 올해 안에 `상가임대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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