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이혼을 요구한 남편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기소됐다.
| (사진=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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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재혁)는 지난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1시쯤 서울 강북구의 자택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빙초산을 뿌리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화상을 크게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새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평소 가정불화와 남편의 이혼 요구 등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빙초산 등을 미리 준비해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다. 그는 고글과 장갑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얼굴에 빙초산과 끓는 물을 뿌려 반항을 제압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