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진통제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펜타닐·옥시코돈 등 마약류 진통제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9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의료기관 34개소와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총 34개소다. 마약류 취급내역을 7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연보고한 곳이 27곳으로 가장 많았다. 진통제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도 12개소나 됐다.
A의원은 2019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약 27개월 동안 환자 B씨에게 펜타닐 패치(100μg/h)를 총 243회(2430매) 처방·투약했다. 환자 C씨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5개월 동안 19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옥시코돈(10mg)을 총 222회(6824정) 처방·투약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투약할 땐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처방·사용하고, 과다·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처방 전에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에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내역을 조회·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