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11월22일 국방부가 차기 잠수함 사업의 추진업체로 현대중공업을 선정한 것과 관련, "잠수함 건조실적이 전무한 현대중공업이 선정된 것은 특정기업에 대해 편파적으로 심사한 결과"라며 차기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31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어 설비자체도 미비하며 기술인력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며 잠수함 사업자에 적합치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잠수함 건조사업을 선점하고 있는 대우중공업과 과점체제로 재편됨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우중공업은 이번 입찰경쟁에서 실패했지만 이미 수척의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있어 설비나 인력면에서 상당한 수준에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잠수함 경우 탱크나 전투기, 총기류보다 수요가 적어 과점체계보다는 독점체계가 유리하다"고 지적하고 "수요가 많은 탱크사업의 경우 현대정공의 독점을 허용하면서 잠수함사업에 과점체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원리에 어긋난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경실련은 현대중공업과의 잠수함 사업자계약을 취소하고 차기 잠수함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평가에 들어갈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