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상 피해자가 93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구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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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구는‘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고찬양 강서구의원 대표 발의)해 피해자가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 등 각종 소송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데 필요한 비용(인지·송달료 등)을 세대당 100만 원씩 신속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관련 예산을 올해 1억 원 규모에서 내년 11억 원 규모로 대폭 증액했다.
이번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 확대로 피해자는 기존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함께 소송수행경비 지원까지 총 네가지 지원사업 중 한가지를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국 최초 전세사기피해자 전수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지원 대책의 보완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포함, 강서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