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좌동욱기자] 정부의 비정규직관련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돼, 이르면 내주초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노동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입법안인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법중 개정법률안` 등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내주초 관련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은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3년) ▲ 파견기간 확대(2년→3년) ▲ 파견업무대상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지난 9월11일 발표된 정부 입법예고안과 거의 동일하다.
다만 중소기업의 입법 시행시기가 시행준비기간 등을 감안, 당초 2007년 1월에서 2008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노동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내주 초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가능한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