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업계·환경부, 내년 시행 신규 환경법 대비 논의

- 환경부·중기중앙회, 제21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 등록 2014-11-27 오전 10:00:00

    수정 2014-11-27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제21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실장과 관련 중소기업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2015년부터 시행 예정인 △화평법의 화학물질 등록평가체계 구축방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추진현황 등의 발표를 통해 신규환경법에 대한 중소기업의 준비를 당부했다.

중소기업계는 △정수처리용 입상활성탄의 교체기준 및 품질기준 설정 △자발적협약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등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중소기업계는 전문가 의견 수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경경영 지원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법령의 준수를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운형 중소기업중앙회 정책개발2본부장은 “2015년부터 시행되는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가 충분치 않다”며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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