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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심사를 거쳐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앞장서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기업 등급을 신설해 시행 원년인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12개 기업에게 부여했고, 올해는 한미글로벌 포함 1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한미글로벌은 구성원들의 출산과 양육 시기에 세심한 배려로 경력 단절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이후 육아휴직 3개월 동안은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년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구성원에게는 자녀의 초기 학교생활 적응을 돕도록 1주일간 유급휴가 혹은 4주간 2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