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지적사항 및 조치 내용- 금감원(자료)

  • 등록 2001-02-09 오후 1:36:13

    수정 2001-02-09 오후 1:36:13

다음은 농협중앙회 검사결과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주요 지적사항 □ 유가증권 매매업무 등 부당취급 ㅇ 채권장외매매시 브로커에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보다 과도한 수수료(22억원)를 지급하고, 보유채권을 저가매도 및 고가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투자자문사에 대하여 부당이득(3.7억원)을 제공 ㅇ 보유채권을 채권운용 담당직원(2명)에게 의도적으로 저가매도하여 부당이득(21백만원)을 취하도록 함 ㅇ 수익증권 환매의 대가로 받은 회사채를 당일자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유하였고, 동 채권 매도시 채권가격의 적정한 평가와 전결권자의 결재없이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손실(5억원)을 초래 □ 대출금 용도외 유용 ㅇ 운전자금대출을 취급함에 있어 동 대출금이 차주사 대표의 개인대출 상환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인지하고서도 회사명의로 대출 취급함으로써 용도외 유용 □ 신탁재산 부당 편출입 ㅇ 실적배당신탁상품인 가계금전신탁 및 노후생활연금신탁의 배당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분류 유가증권을 약정배당신탁상품인 개발신탁으로 편출하면서 적정 편출가격 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편출함으로써 손실을 초래 ㅇ 뉴슈퍼뱅크안정2호 등 3개펀드의 평가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시장금리와 크게 차이가 나는 신탁자산간 편출입 거래를 함으로써 손익규모가 펀드간 부적정하게 조정되는 결과 초래 □ 수출환어음(D/A) 부당매입 ㅇ 수출환어음(D/A) 매입시 회수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실효성 있는 채권보전 대책없이 보증능력이 의문시 되는 차주사 대표이사 등의 연대입보만으로 추심전 매입함으로써 부실을 초래 ◇ 검사결과 조치 □ 위와 같은 위규·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은행에 손실을 초래한 집행간부 및 직원 16명(상무 3명, 직원 13명)에 대하여 문책조치하고, 유가증권 매매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혐의가 발견된 5명(농협 3명, 증권사 1명, 투자자문사 1명)은 관할 수사당국에 통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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