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담양 펜션 화재 사고 ‘수사 착수’

“불법 건축·소방시설 위법 여부 철저 수사”
생존자들 “바비큐장에 소화기 설치 안 돼”
  • 등록 2014-11-16 오후 5:06:40

    수정 2014-11-16 오후 5:09:12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15일 밤에 발생한 전남 담양 펜션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펜션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용석 전남 담양경찰서장은 16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전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의 합동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고 불법 건축과 소방시설 위법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펜션 바비큐 장에는 전남 나주 동신대 학생들이 7시 20분께부터 식사를 했고, 2시간여가 지난 9시40분께부터 불이 나기 시작했다. 이날 펜션에 투숙한 26명 중 일부는 객실에, 일부는 바비큐 장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 감식 결과 등을 바탕으로 가건물로 지어진 펜션 바비큐 장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9시40분께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한 펜션 바비큐 장에서 불이 나 여대생 고모(18)씨와 동문 졸업생 정모(30)씨 등 4명이 숨지고 펜션 주인 최 모(55)씨와 다른 투숙객 6명이 부상을 입었다.

불은 바비큐 장 2동과 취사장 1동 등을 모두 태우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당시 펜션에는 동신대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원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자들에 따르면 화재가 난 바비큐 장의 바닥과 벽은 나무와 패널로 돼 있어 화재에 취약했으며, 소화기도 설치되지 않았다. 동신대 졸업생인 생존자 A씨는 “그 큰 건물에 소화기가 한 대밖에 없었다”며 “그마저도 불이 난 바비큐 장 안에는 없없고 다른 건물에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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