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이후 제작 미술품, 국외 반출 가능해진다…법률 개정 추진

1946년 이후 제작품 '일반동산문화유산'서 제외
국무회의 의결되면 올 하반기 시행
  • 등록 2024-05-24 오전 10:04:41

    수정 2024-05-24 오후 5:33:11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1946년 이후에 제작된 미술품은 국외로 자유로운 반출이 가능해진다.

국가유산청은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을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 ‘62-602’(사진=학고재갤러리).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로의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제작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작연대를 고려한 현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현대에 제작된 미술작품 등 일부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분류됐다. 이로 인해 국외반출과 수출이 제한되어 K문화유산의 세계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일례로, 2023년 영국에서 열린 세계적인 예술박람회(아트페어)인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던 고(故) 곽인식 작가의 1962년 작품이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국외반출이 무산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해 국외반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이 완료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반출과 수출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24년 4월 11~5월 21일)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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