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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위원장은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대상자에는 교사도 있다. 그래서 학부모가 감정적으로 ‘교보위에 신청했어? 그러면 나도 해당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신고할래’라고 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상 (사실상) 무고죄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고소 등을) 남발할 수 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있는 전권 (검찰) 송치 때문에 무조건 검찰까지 (사건이) 올라간다. 경찰 단계에서 종결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윤미숙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같은 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해 무죄라고 나온 뒤 무고죄로 상대 학부모를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부모가 ‘나는 아동학대인 줄 알았다’고 말하면 무고죄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며 “소송 과정도 너무 힘들다”고 했다.
윤 실장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유독 학교 현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됐다”며 “제멋대로 해도 교사가 제지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교실에서 ‘금쪽이’가 되고 이들이 활개를 치니 나머지 아이들도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기본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하는 지도가 기본적으로 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초등교사노조 측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대신 교권 강화와 교사 인권 보호 및 교육활동 보장 법안을 마련해 달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