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출범 6개월..아직은 `합격점`

불법게임장 130여곳 단속 성과
온라인게임 심의 재점검 및 심의수수료 상향 필요
  • 등록 2007-04-30 오전 11:52:13

    수정 2007-04-30 오전 11:52:13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을 뿌리뽑고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출범한 게임물등급위원회가 30일로 6개월이 됐다.

그동안 심의신청 게임물 1781건 가운데 70%에 등급을 부여하고, 불법게임장 130여곳을 단속해 175종의 불법 게임물 7736대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다.

갈수록 고난도 지능형 불법 개·변조 수법으로 단속망을 피해온 사행성 게임장에 프로그램 분석 능력을 갖춘 게임위 전문가들이 투입, 업주들의 처벌 근거를 확보하고 승률 프로그램을 조작한 업주들을 적발해냈다. 특별 단속반을 가동해 수도권이외 지역에 원정단속 활동도 펼쳐왔다.

게임위는 경품용 상품권 유통이 전면 금지된 지난 28일 이후,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음성화될 것에 대비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 운영중인 24시간 ARS불법게임물 신고센터와 온라인 모니터단 외에 모바일게임 모니터자원봉사단을 운영해 불법 게임을 뿌리뽑겠다는 방침이다.

5월부터는 게임물 등급 심의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 심의 시스템을 가동하고, 등급심의위원을 종전 9명에서 15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게임물의 고난도 기술적 분석을 위해 게임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지닌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기술심의특별위원회`를 운영한다.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를 포함한 게임물 자기기술서 양식과 내용을 미국 게임물등급기관인 ESRB 수준 이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불법 사행성 게임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불법게임물 감시단을 20명에서 30명까지 늘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모 인기 FPS게임의 불법 회원가입과 한 인터넷포털의 불법 게임서비스 등 전반적으로 온라인게임에 대한 심의 체계를 재점검해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게임물에 대한 인식 전환과 심의수수료를 현실화 해 게임위의 활동 영역을 넓혀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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