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 서울로 온다…이용자 부담 완화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추진 확정
서울시 대상 100명 도입…만 24세 이상 외국인, 범죄이력 확인
시간당 비용 1만5000원 아래로…파트 타임으로 활용토록
  • 등록 2023-09-01 오전 10:00:00

    수정 2023-09-0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12월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에 도입된다. 정부는 국내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비용인 1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또 희망 시간에 한 해 활용하도록 해 서비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송출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12월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 수요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서울시와 공동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사관리사의 자격, 서비스 품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기관을 통해 가사관리사를 공급하고, 관리·운영 과정에서 이용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등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규모는 우선 서울시를 대상으로 100명 규모다. 상대적 수요가 큰 2~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을 우선 대상으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만 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지식, 어학능력 평가를 거쳐 선발하고,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실시해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비스 수요자의 비용 부담도 서울시, 서비스 제공 인증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현 시세인 시간당 1만5000원 내외보다 낮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수요조사 결과 대다수 가정에서 희망하는 파트타임 방식으로 이용할 경우 이용 가정의 비용부담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인증기관을 통한 적극적 이용시간 매칭을 통해 희망 수요시간에 한해 최대한 이용하도록해 비용적 낭비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고용부·서울시 온라인 수요조사시 평균 서비스 희망 이용 횟수는 주 1~3회, 희망 이용시간 1회 4~6시간으로 파트타임 가사관리사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6개월 가량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희망하는 비용지불의 수준, 관리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 육아·가사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파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도 진행된다. 우선, 고용허가제(E-9, H-2)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2배 이상 늘리고, 이에 맞춰 올해 쿼터를 1만명 추가 확대한다.

또 만성적 구인난에 시달리는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과 택배업, 공항 지상조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의 고용(E-9)이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인 숙련근로자(E-7-4)의 올해 쿼터도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해 현장 숙련인력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고용허가제(E-9) 적용 기업과 업종 그리고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구인난 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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