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회생 신청 20대 청년 1499명에게 재무상담 제공

서울시복지재단, ‘청년재무길잡이’ 운영
개인회생 신청 청년 맞춤형 재무상담 사업
작년 상담 수료 청년 1인 평균 채무액 7159만원
  • 등록 2024-05-17 오전 10:29:28

    수정 2024-05-17 오전 10:29:28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금융·재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재기를 돕고 자립의 토대를 마련해 주기 위해 청년동행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시복지재단이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한 만 29세 이하 청년 중 ‘청년재무길잡이’를 이수한 149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채무액(원리금 기준)은 △3000만~6000만원 미만 39% △6000만~1억원 미만 35% △1억~1억5000원 미만 11%) △1억5000만원 이상 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의 평균 채무액은 7159만원(원리금 기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채무 발생원인’은 생활비 마련(59%)이 가장 많았고 주거비(18%), 사기 피해(12%), 학자금(10%), 투자 실패(8%) 순이었다.

‘상환 불능상태로 채무가 증가한 이유’로는 다른 부채변제(43%)와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 증가(32%)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한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으로 1인당 약 243만원을 지출한다고 응답했다.

시는 청년 채무자를 위한 금융위기 예방, 대응·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2월 ‘청년동행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이다. 청년동행센터는 서울회생법원과 협력해 개인회생 청년을 위한 맞춤형 재무 상담인 ‘청년재무길잡이’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총 4229명의 청년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청년재무길잡이’는 수입지출 관리·회생절차안내·인가 후 변제완주방법 등을 제공, 개인회생 중도 탈락을 예방하고 재도약을 지원하는 제도다.

길잡이 상담이 종료된 뒤에 수료증을 발급받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면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변제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시는 이밖에도 공공 재무상담·금융복지 교육을 통한 ‘악성부채 확대예방’, 가계부채 규모 관리를 위한 ‘공적 채무조정(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지원, 다시 일어서기를 돕는 주거·일자리 등 ‘금융복지서비스’ 등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가계 빚으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어렵고 사회·경제적으로 고립이 되기도 한다”며 “센터는 금융과 복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과 더불어 금융위기 예방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제공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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