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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광주지검은 전날 긴급체포된 123 정장 김모(53) 경위가 지난 4월 16일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 경위는 “현장에 도착한 오전 9시 30분부터 5분간 퇴선 방송을 했다”, “9시 47분 123정 승무원들이 줄을 연결해 선내 진입을 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경위는 지난 4월 28일 진도 서망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23정에서 찍은 동영상에는 탈출 안내 방송이 들리지 않는다는 질문에 “방송은 내가 직접 했다”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123정에서 안내방송을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김 경위를 포함한 승조원들이 모두 입을 맞춘 듯하지만 수사가 진행될수록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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