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국 교총회장, 국교위 위원 위촉…“현장 대표로 최선 다할 것”

정성국 회장, 임기 2025년 11월까지
“교육 현실·본질 입각해 난제 풀 것”
나머지 교원단체 한자리, 12월 초 윤곽
  • 등록 2022-11-29 오전 10:29:09

    수정 2022-11-29 오전 10:38:26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지난 28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교총이 29일 밝혔다.

지난 7월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정성국 교총 회장은 이날 “국가교육위에 교육의 근본인 유·초·중등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은 늦었지만 마땅한 일”이라며 “10년 전과 비교해 완전히 달라진 유·초·중등 현장을 대변할 위원이 국가교육위 자체에 없다는 점에서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총 76년 역사상 처음으로 초등 평교사 출신인 제가 교총회장이 된 것은 바로 어제까지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만큼 교육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육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 때문”이라며 “교육 현실과 교육 본질에 입각해 실타래처럼 얽힌 난제를 풀고, 학생의 미래를 위한 국가 교육비전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다음달 중 진행될 2022 개정 교육과정 심의·의결부터 현장의 대표로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회장의 임기는 2025년 11월 27일까지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을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지난 9월 27일 출범한 국교위는 교원단체 몫인 2자리를 제외하고 19명의 위원으로 출범한 바 있다. 교원단체 간 위원 추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지 않기 때문이다.

국교위법에 따르면 교원단체 몫은 교총, 전교조,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원 수를 기준으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 전교조는 교사노조의 중복 조합원을 제외하지 않은 상태에서 숫자를 세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규모가 가장 큰 교총이 1명의 위원을 추천하고 나머지 한 자리는 고용노동부의 조합원수 조사에 따라 전교조나 교사노조 중에서 가져가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는 다음달 초쯤 발표돼 나머지 한 자리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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