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남매, 고데기로 지지고 굶겼다…‘악마’ 계모 징역 4년

30대 여성 A씨, 의붓 아이들 학대
골프채 폭행·고데기로 화상까지 입혀
재판부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을 것”
  • 등록 2024-05-12 오후 5:30:47

    수정 2024-05-12 오후 5:30:47

사진=프리픽(Freepik)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초등학생인 의붓자식에게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거나 고데기로 화상을 입히는 등 학대한 30대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3·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동안 충북 진천군 한 아파트 등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남편의 자녀인 B(11)양과 C(10)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C군의 다리에 피멍이 들어 제대로 걷지도 못할 만큼 골프채로 때리는 등 11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친자녀와 피해 아동들을 차별해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으며, 의붓 아이들에게는 콩나물 등 야채 반찬만 먹여 영양실조와 빈혈 증상을 일으켰다.

또 A씨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옮겨 쓰게 시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뜨거운 물로 목욕시켜 화상을 입힌 뒤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고 서로 싸웠다는 이유로 B양과 C군의 신체 일부를 고데기를 이용해 화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범행에 취약한 어린 아동을 상대로 학대 행위를 지속해서 반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학대 정도가 심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 아동들의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 정서적 불안감 등은 매우 컸을 것”이라며 “앞으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아 피해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검찰은 1심에 불복해 쌍방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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