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내년 1월1일부터 영세상인들의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권을 갖게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올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한 뒤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상가임차인의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은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국세기본법에도 이같은 취지를 감안해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 변제권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호받는 보증금의 범위와 비율은 법무부와 협의해 마련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체불임금, 퇴직금처럼 소액상가임차보증금이 국세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면서 다만, "생존권 우선 차원에서 체불임금보다는 순위에서 뒤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재경부는 개정안에서 올 7월부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와 독촉장 등을 전자우편으로 납세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전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납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연장해 납세편의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