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이혼 소송, '조정' 절차로… 부인도 대응 나서

  • 등록 2018-04-05 오전 9:28:26

    수정 2018-04-05 오전 9:28:26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영화감독 홍상수씨가 부인과 재판 대신 조정으로 부인과 이혼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홍 감독이 부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을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혼 조정은 부부가 법원 조정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이혼을 하는 절차다. 그동안 A씨는 1년 동안 재판에 대응하지 않았으나 최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서 법률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정을 거쳐 이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혼 사건이 조정에 실패할 경우 다시 정식 재판을 거치게 된다.

홍 감독은 2016년 11월 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정황상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조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홍 감독은 지난해 12월 다시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장도 여러 차례 송달되지 않아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홍 감독은 2015년 9월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만난 배우 김민희씨와 인연을 맺어 불륜설에 빠졌다. 실제 두 사람은 지난해 영화 간담회에서 연인 사이임을 인정했다.

최근 들어 결별설이 불거지기도 했으나 두 사람이 김씨 아버지와 함께 쇼핑을 하는 장면이 잡히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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