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25개 구청장, 투출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지자체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소속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29일에 오 시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했다. 각 자치구는 구청장,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소와 투출기관도 해당 기관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했다.
이달 24일과 25일 양일간에 걸쳐 진행되는 교육은 오세훈 서울시장, 25개 자치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 123명이다. 안전·보건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면 3개월 내 해당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판례 등 기초 이론을 비롯해 빈번하게 일어나는 재해·사고유형 및 예방 방안 등 현장중심 커리큘럼으로 구성했다. 지자체장·기관장 급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교육인만큼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와 역할에 대해 집중 전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도 서울시는 가용한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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