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수조원 손실 우려에…금감원, 배상기준안 검토

분쟁조정, 일대일 단건처리 원칙이나
기본배상비율 정해 신속처리 뜻
고령자·재투자자 많은 점 쟁점될 듯
  • 등록 2023-12-03 오후 6:22:49

    수정 2023-12-03 오후 6:22:49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수조원대 손실 우려가 커지며 대규모 금융 분쟁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관련 배상 기준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내년 초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ELS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H지수 ELS에서 대규모 손실이 나고 판매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될 경우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이 대표 민원 건에 대한 배상비율 기준안을 만들면 금융회사들이 이를 근거로 자율 조정에 나서는 방식이다.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분쟁조정은 접수 건을 일대일로 대응하는 단건 처리가 원칙이다. 다만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DLF(파생결합펀드), 라임 및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국면에선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었다.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에 따른 기본 배상비율을 정한 뒤,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조정했다.

H지수 ELS는 고령 투자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들과 만나 “노후보장 목적으로 정기예금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70대 고령 투자자에게 수십%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을 권유하는 것은 설명의무 여부를 떠나 적합성 원칙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금감원은 DLF 배상비율 기준안에서 만 65세 이상에는 5%포인트, 80세 이상엔 10%포인트를 가산해 배상비율을 정했다.

그러나 H지수 ELS에 재투자한 고령자가 많다는 점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거래금액이 크면 분쟁조정 시 은행의 책임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고령자여도 투자 경험이 많고 ELS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면 배상받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H지수 ELS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42건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일반 민원 건수도 35건을 넘어섰다. 앞으로 분쟁조정과 민원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H지수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을 상대로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점검은 지난 1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1주 더 연장했다.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H지수 ELS는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에서 8조4100억원 규모다. 하반기에도 4조원 규모의 만기가 도래한다. 금융권은 H지수가 급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상반기 손실규모만 3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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