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행성 게임장 대대적 단속

등록제 등급심사제 경품지급제도 전면재검토
게임장 자금흐름도 조사
  • 등록 2005-09-13 오전 11:50:30

    수정 2005-09-13 오전 11:50:30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정부는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문화부 정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이해찬 총리 주재로 `4대폭력(조직·학교·사이버·정보지 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 스크린 경마장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기위해 등록제, 등급심사제, 경품지급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게임장 운영에 대한 자금 흐름과 유통체제도 조사하기로 했다.

사이버폭력에 대해서는 정부는 포털사업자를 상대로 신고처리 실태를 조사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표준약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법조인 정신과 의료인 종교인 등으로 `사이버폭력 피해자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전문가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달말 네티켓 관련 TV공익광고를, 내달 사이버폭력 피해사례 예방안대책자를 발간하는 등 사이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정규모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제한적 실명제`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인터넷가처분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또 포털업자에게는 스팸 감소를 위해 발송자 정보가 위변조된 메일은 서버에서부터 차단하도록 `메일서버등록제`를 실시토록 조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4대폭력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전국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와 경찰서의 `피해자 지원협의회`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방안도 수립키로 했다.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방안과 관련, 정부는 경찰청의 `학교·여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의료 법률지원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교육부의 피해자 치료·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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