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하거나 3회이상 위반한 업체 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이상인 38개(제조 29개, 건설 9개) 업체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광동제약(009290)㈜,
대경기계(015590)기술㈜, 대보건설㈜, 대상식품㈜, ㈜
대한펄프(004540),
동양기전(013570)㈜, ㈜반도, 백일건설㈜,
삼성공조(006660)㈜, ㈜
삼일기업공사(002290), 삼호조선㈜, 서진산업㈜, 성진지오텍㈜, ㈜신성건설, ㈜신안, 신안종합건설, ㈜
신일건업(014350), 애경산업㈜, ㈜
에넥스(011090), ㈜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 예나트레이딩㈜,
오양수산(006090)㈜, ㈜
와이드텔레콤(036790), ㈜용산, ㈜
이건창호(039020)시스템, ㈜이랜드, ㈜
코리아써키트(007810),
코오롱건설(003070)㈜,
태양금속(004100)공업㈜, ㈜
톰보이(012580), ㈜파크랜드, ㈜
팬택(025930), ㈜프라코, ㈜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
한일이화(007860)㈜, 한화종합화학㈜, ㈜
화승알앤에이(013520) 등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기간중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작년 12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