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 직권조사

광동제약, 대경기계 등 38개사 대상
  • 등록 2005-01-12 오후 12:00:33

    수정 2005-01-12 오후 12:00:33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최근 3년간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38개 업체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하거나 3회이상 위반한 업체 중 매출액(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이상인 38개(제조 29개, 건설 9개) 업체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에 포함된 업체는 광동제약(009290)㈜, 대경기계(015590)기술㈜, 대보건설㈜, 대상식품㈜, ㈜대한펄프(004540), 동양기전(013570)㈜, ㈜반도, 백일건설㈜, 삼성공조(006660)㈜, ㈜삼일기업공사(002290), 삼호조선㈜, 서진산업㈜, 성진지오텍㈜, ㈜신성건설, ㈜신안, 신안종합건설, ㈜신일건업(014350), 애경산업㈜, ㈜에넥스(011090), ㈜에스콰이아, 에코프라스틱㈜, 예나트레이딩㈜, 오양수산(006090)㈜, ㈜와이드텔레콤(036790), ㈜용산, ㈜이건창호(039020)시스템, ㈜이랜드, ㈜코리아써키트(007810), 코오롱건설(003070)㈜, 태양금속(004100)공업㈜, ㈜톰보이(012580), ㈜파크랜드, ㈜팬택(025930), ㈜프라코, ㈜하이트론(019490)씨스템즈, 한일이화(007860)㈜, 한화종합화학㈜, ㈜화승알앤에이(013520) 등이다. 조사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며, 2003년 1월1일부터 2004년 6월30일 기간중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이미 작년 12월 예비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는 "그 동안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하도급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어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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