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석방 후 도주한 사기꾼 검거…보석금 1억 국고 귀속

10억원 사기·횡령·뇌물공여·성폭력 혐의 50대
보석 석방 후 도주했으나 검찰 추적 끝에 검거
  • 등록 2024-04-16 오전 10:01:33

    수정 2024-04-16 오전 10:01:3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10억원대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50대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후 도주했으나 검찰의 추적 끝에 검거됐다. 피고인이 납부한 보석 보증금 1억원은 국고에 귀속됐다.

서울동부지검(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박대환)는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불출석·도주한 피고인 A(52)씨에 대해 납부된 보석보증금 1억원을 국고에 귀속하고 피고인을 추적해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심에서 징역 8년 및 6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 안내 미흡 등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파기환송 됐고, 재판 중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보석 석방됐다.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사기 사건이 추가 병합되는 등 중형 선고가 명백히 예상되자 지난해 8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검찰은 지난 1월 A씨가 은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소재 건물을 파악해 잠복하는 등 피고인 검거에 주력해 왔다. 지난 3월에는 특별검거팀을 편성해 은신처 의심 장소들을 수차례 현장 탐문하고 대포폰을 찾아내 통화내역 및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등 철저하게 추적한 끝에 피고인을 검거했다.

검찰은 보석보증금을 몰취·국고 귀속함으로써 도주한 피고인이 추후 검거되어 보증보석금을 환부받을 수 없도록 사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재판 중 도피 사범에 대해 보석보증금을 몰취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 등 국가형벌권을 엄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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