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인재개발원, 개도국 공무원 대상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화상연수

가나·몰디브 등 17개국 42명 화상 참여
  • 등록 2022-06-21 오전 9:53:35

    수정 2022-06-21 오전 9:53:3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이 개발도상국(개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련한 화상 전문가 연수를 진행한다.

조은정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장이 지난 20일 화상으로 열린 제12차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전문가 연수회에서 연수 참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관세청은 관세인재개발원이 20~24일 가나, 몰디브, 우즈베키스탄, 태국 등 세계관세기구(WCO)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17개국 세관공무원 42명을 대상으로 제12차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제도 전문가 연수회를 화상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인재개발원은 2010년 WCO 지역훈련센터로 지정돼 개도국 관세행정 교육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유리한 통관 환경을 갖추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2015년부터 이번 같은 전문가 연수회를 여는 중이다. 이번 연수회에선 우리나라 이커머스 통관 제도를 소개하고 WCO 이커머스 통관정책과 국제동향, 참가국별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조은정 관세인재개발원장은 “우리 기업 무역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매년 빠르게 성장하는 이커머스 (통관 행정)에 대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국제 표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 우수성을 계속 홍보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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