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경기도 용인시장 재임 당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2021년 9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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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원심에서 내린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과 부동산 필지에 대한 몰수명령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현행법에 따라 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재직 시절인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서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3자에게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로부터 토지 취·등록세 5600만원을 대납받아 총 3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할 지자체장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권을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개발업자에게 인허가권 편의 제공을 대가로 업자가 보유한 토지를 친형과 친구들에게 매도하게 하고 취득세도 납부하도록해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만들어 해악이 크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같은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부동산 필지에 대한 몰수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정 의원이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며 “(정 의원이) 뇌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정 의원은 상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 의원이 당시 인허가권을 가진 시장으로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친형 등 제3자에게 토지를 저가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정 의원 측의 상고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범 진술의 신빙성, 부정한 청탁 인정 여부, 뇌물가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볼 때 원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