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LCR 단계적 정상화, 하반기엔 97.5%로

금융위,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 등록 2024-05-21 오전 10:00:21

    수정 2024-05-21 오전 10:00:2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를 하반기 97.5% 수준으로 상향하되, 100% 정상화는 내년 초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과 연 금융 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 회의에서 은행 LCR를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현 수준보다 2.5%포인트 올린 97.5%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추가 상향은 4분기 시장 상황을 봐가며 내년 1월 이후 재검토한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이다. 이 숫자가 낮으면 은행은 자금을 조달하기 쉬워진다. 코로나 당시 LCR은 85%였다.

금융위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2020년 4월 처음 시작됐던 은행 LCR 규제 완화 조치는 대부분의 은행이 이미 LCR 100%를 상회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은행채 발행이 다소 증가하고 있지만 채권 시장 상황과 향후 자금 수요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자금 흐름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했다.

100%에서 110%로 풀어준 저축은행의 예대율(예금액 대비 대출액 비율), 100%에서 90%로 완화해준 여신전문금융업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 등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권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축소(12%→8%) 유예 등도 연장된다.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고금리 지속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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