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금감원 주간 주요업무 추진계획

  • 등록 2000-11-13 오후 2:21:37

    수정 2000-11-13 오후 2:21:37

다음은 13일 금감위가 밝힌 금감위·금감원 주간(11.13~18)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감위> ◇ 금감위·증선위 합동간담회 개최 - 일 시 : 2000.11.17(금), 15:00 ◇ IMF와의 연례협의 - 일 시 : 2000.11.13(월) 14:00 ∼17:00 - 협의내용 : 은행 채산성 현황, Aide-memorie(비망록)작성 등 ◇ 종금사 구조조정 - 한국, 한스, 중앙종금의 감자 및 증자절차를 완료한후, 3개사와 영남종금을 신설사인 "하나로종금"으로 통합 추진 - 예금보험공사에서 3개사에 대하여 각각 5천만원씩 출자(11.14) - 3개사와 영남종금의 통합을 위한 처분전 사전통지(11.17) ◇ 보험사 구조조정 - 9월말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보험사들이 제출한 자본확충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 실현가능성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는 계약이전, 적기시정조치 부과 등 구체적인 처리방안을 강구. ◇ 금융감독규정 정비 및 규제개혁 추진방안의 계속적 마련 - 금감원 의견을 수렴하여 "금융감독규정정비 및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한 후 금감위·증선위 간담회(11.17)에 보고할 예정 - 금융감독 법규체계의 단순화 규정·세칙의 통폐합 및 시행절차 폐지 - 법적근거가 미흡한 규제 원칙적으로 폐지, 존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상위 규정화 ◇ 한국·대한투신증권 경영정상화계획(MOU) 이행실적 점검 - 양 투신증권의 3/4분기 MOU 이행실적에 대한 감독원의 점검(10.31∼11.4)결과를 토대로 이행실적을 평가 - 연계차입금 축소 등 의무이행사항 중 미이행 사항은 없음 ◇ 2단계 은행구조조정 추진 -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한빛 등 4개은행에 대한 후속조치 검토 - 수정 경영개선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금융지주회사 설립에 관한 기본방향, 추진절차, 설립방식 등 <금감원> ◇ 외은지점에 대한 경영실태 계량평가제도 도입 - 국내은행에 준하는 경영실태 계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말부터 분기별 평가결과를 상시감시 업무에 활용 ◇ 특수은행의 리스크관리 실태 및 향후 감독방안 마련 - 특수은행에 대하여 일반은행과 동일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효과적인 리스크관리 감독방안 마련 필요 - 특수은행에 대하여 「종합 리스크관리 선진화」 계획을 수립토록 지도하고 동 이행여부에 대해 매반기 점검실시 - 2001년부터 리스크부문에 대한 부문평가제도(Risk Assessment System)을 실시하되 은행별 특성에 맞게 평가항목을 조정 ◇ 경영개선계획 불승인 은행에 대한 자산·부채 평가 - 제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된 은행 등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지정 및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자산·부채평가 실시 - 대상은행 : 한빛, 평화, 광주, 제주 및 서울은행 - 평가기간 : 2000.11. 9∼11.21(11일간) ◇ 검사정보사항 관리의 전산화 추진 -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과 관련한 각종 정보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감시기능 제고 - 현행 통합검사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최종사용자(End User) 위주로 개발 - 추진일정 : 프로그램 개발은 2000.11∼12월, 시스템 가동은 2001.1월 ◇ 잠재부실기업 신용위험 평가관련 후속조치 - 신용위험 평가결과 발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후속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채권은행앞 독려(11. 8) - 평가단계별 분류기업에 대한 지원대책 및 정리계획 등 후속대책의 조기 이행 지도 - 부실기업의 수시정리 시스템 구축 및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의 공동설립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유지 및 투명성 확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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