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M&A 전문가 등 4명 구속심사

"혐의 인정" 취재진 질문에 모두 묵묵부답
쌍용차 인수 당시 허위공시 등 가담 혐의
  • 등록 2023-06-19 오전 11:02:27

    수정 2023-06-19 오전 11:02:5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인수합병(M&A) 전문가 등 4명이 1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이들은 허위공시 혐의 인정 여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과 관련된 일당 이모씨 등이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모씨 등 4명은 에디슨모터스 관계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다. 일당 중 1명인 박모씨는 오는 20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모씨 등은 마스크와 손 등으로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이들은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허위공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주가 조작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과 어떤 사이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일당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현 KG모빌리티(003620))를 인수한다며, 그 과정에서 호재를 부각하는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에디슨EV’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에디슨EV는 이들의 자금 조달 창구로 이용됐고, 당시 대주주들은 주가가 정점일 때 지분을 대부분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이들은 약 10개월 만에 1621억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내지 못해 쌍용차 인수에 실패했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 13일 이씨 등 일당 총 5명에게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강 전 회장 등에게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강 전 회장과 에디슨모터스 임원진 등을 지난해 3월 기소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 전 회장 등을 포함, 현재까지 총 10명의 사건 관련자들이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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