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단계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안전성 확보 충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2차 일일브리핑
"주된 검사는 유통 아닌 수입 단계서 이뤄져"
천일염 400t 추가 공급 예정…"물량 꾸준히 준비"
  • 등록 2023-07-14 오후 12:06:23

    수정 2023-07-14 오후 12:06:23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는 우리나라 수입 수산물 검사 체계와 관련해 “일본 후쿠시마 포함 8개현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된 수산물은 서류 단계에서 수입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제22차 일일브리핑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은 수입단계에서 생산지 증명서 등 서류 검사를 거쳐 현장에서의 직접 확인하고, 실험실에서의 방사능물질 측정단계를 마쳐야 비로소 유통단계에 진입하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부산시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실시하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표본이 너무 적다는 언론 보도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언급됐다. 우리나라 남부 지방의 최대 항구 도시인 부산은 일본 수산물 수입의 최대 관문으로 여겨진다.

박 차장은 “수입 수산물 검사의 중심은 지자체가 아닌 식약처와 6개 지방 식약청이며, 주된 검사 절차는 유통 단계가 아닌 수입 단계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도에서 검사 표본이 적다고 지적한 것은 부산시, 즉 지자체 검사 부분에 대한 것”이라며 “수입이 시작되는 절차에서 이미 식약처가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고, 지자체 검사는 유통단계에서 안전성을 더 두텁게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 표본이 적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후쿠시마 외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수산물도 수입 시마다 매 건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 6548건, 2만9223톤(t)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했고, 그중 부산 식약청으로 수입신고된 5612건, 2만3271톤도 모두 검사했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은 “수입 단계에서 방사능 검사만으로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은 충분히 확보된다”면서 “이후 시장에서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시민들의 우려를 더 확실하게 해소하기 위해 보충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주 중 천일염 400톤(t)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정부 비축천일염 400t이 전국 마트 180여개와 7개 권역별 대표 전통시장 18개에서 판매된 바 있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실제 판매 시점은 오는 19일께로 예상하지만, 날씨에 따라 하루 이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면서 “1차 400t, 이번에 준비한 추가 400t에 이어 더 추가 공급도 준비해 충분한 물량을 꾸준히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 천일염은 안전하다”며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천일염 방사능 검사를 이번 달부터 월 10개소에서 35개소로 확대하고 민간 전문 검사기관과 함께 연내 전체 염전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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