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배상 65% 상한선 그은 금감원…투자자 집단소송 불사 ‘가시밭길’

은행권은 표정 관리 “자율배상 조정 속도 기대감”
대표사례 한계점 있어 실제 배상땐 마찰 가능성도
투자자 “용납할 수 없는 배상비율…집단소송 불사”
  • 등록 2024-05-15 오후 6:14:55

    수정 2024-05-15 오후 6:58:08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은행권 불완전판매 대표 사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통해 투자자 손실 배상비율을 최저 30%에서 최대 65%로 결정했다. 배상비율이 최대 80%였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보다 낮아진 배상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자, 가입자 사이에선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며 집단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앞으로 배상을 둘러싸고 ‘가시밭길’ 험로를 예고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등 주요 판매 은행 5곳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홍콩 ELS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해 배상비율을 손실액의 30~65%로 결정했다. 은행별 기본배상비율은 설명의무·적합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3개 중 설명의무만 위반했을 때 20%를 적용하고 3개 항목 위반은 최대 40%를 적용하는데 모든 판매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해 기본적으로 20% 배상 비율을 적용했다. 여기에 투자자별 가감 요소와 공통·기타 조정 등을 고려해 최종 배상 비율을 정했다.

사안별로는 암 보험 진단비를 정기예금에 넣으려는 고객에게 ELS를 권유한 KB국민은행이 60%, 가입 서류에 실제 서명 대신 ‘서명’이라는 글자만 기재한 신한은행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70대 고령자의 청약저축 해지 자금으로 ELS에 투자하도록 권유한 NH농협은행은 65% 배상 비율을 제시했다. 고객에게 손실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자 목적과 경험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ELS를 권유한 하나·SC제일은행은 각각 30%와 55%의 배상 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대표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대부분 30~65% 수준에서 배상액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해외금리연계 DLF 때 분조위의 배상비율(80%)보다도 낮아진 수준이다. 은행은 분조위 결과가 나온 만큼 자율배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은행별 대표사례, 가산비율 등을 명시한 만큼 은행의 배상 비율 산정에 대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조위 결과가 5곳 은행의 대표사례를 한 건씩 선정해 분석한 것에 그쳐 투자자에게 되레 혼동을 줄 수도 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사항은 대표사례라는 한계점이 있다 보니 앞으로 실제 배상을 진행하면서 개별 투자자와의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일부 투자자가 완전보상을 요구하고 있어 배상을 진행하면서 추이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분조위 결과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 사이에서는 집단소송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홍콩 H지수 ELS 가입자로 구성한 금융사기예방연대의 길성주 위원장은 “분쟁조정 결정문은 피해자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은행 위주로만 정해진 불공정하고 상식 밖의 기준안이다”며 “사기계약 원천 무효를 강력히 요구한다. 앞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힘을 모아서라도 목소리를 낼 것이고 집단소송까지 이어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기본 20% 배상에서 차감요인 등을 반영하면 0~5%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투자자로선 용납할 수 없다”며 “추가 고발을 통해서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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