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오피스 불법복제자 첫 구속- 무단복제 관행 경종

  • 등록 2000-10-13 오후 7:43:08

    수정 2000-10-13 오후 7:43:08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 배포한 사람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윈도우 등 O/S 프로그램을 대량 불법복제해 유통시킨 혐의로 불법복제업자가 구속되거나 처벌받은 사례는 많았으나 상용프로그램의 불법복제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용산 경찰서는 용산구 한강로에 위치한 삼성전자 대리점인 리더스 씨앤씨의 감사직으로 있는 김모씨에 대해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7월 11일 컴퓨터를 구매하러 온 손님에게 컴퓨터 1대를 147만원에 판매하면서 시가 47만원에 이르는 MS 오피스 프로그램 1개를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컴퓨터에 불법복제해 주는 등 99년 10월에서 2000년 7월에 걸쳐 시가총액 17억3700여만원에 이르는 총3696점의 MS 오피스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해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을 상습적으로 불법복제해 배포 또는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컴퓨터를 판매할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깔아주는 것이 관행이어서 이번 PC판매업의 구속은 컴퓨터 판매업체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불법복제판매의 구속사례는 대부분 PC통신이나 메일을 통해 불법복제 CD를 판매하는 업자에 한정돼 있어 판매업자의 불법행위는 지속돼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명식 변호사는 "이번 구속사건이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행위가 '컴퓨터 프로그램법' 위배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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