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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30명에게 6억원을 대부하고 1년간 범죄수익금 2억 5000만원 이상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채무자가 연체할 경우 채권 추심을 빌미로 여성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찍는 등 협박하거나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노린 A씨 등은 대부금에서 선이자 및 수수료(원금의 10%)를 공제한 뒤 매일 원리금을 균등 상환받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불법 대부업을 이어왔다.
이들은 채무자들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찾아가 일수금을 납부하라며 독촉하고 폭행한 뒤 무릎을 꿇게 해 사진을 찍었으며 외진 장소로 채무자를 불러 ‘돈을 갚지 않으면 파묻어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 이용 시 반드시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행위로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112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