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조국 갈등설 출처, 강기정" 가세연 손배소…위자료 500만원 확정

1심 청구 기각됐지만, 2심서 뒤집혀
"허위 발언…공공성·사회성 발언도 아냐"
  • 등록 2022-07-14 오전 10:28:52

    수정 2022-07-14 오후 9:49:4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자신을 향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용호·김세의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강 변호사 등이 강 전 정무수석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10월 14일 가세연에서 진행된 ‘[긴급방송] 설마 뻔뻔하게 서울대 교수 복직하지는 않겠지? 조국!’이라는 제목의 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장관 사이 장관직 사임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해당 발언 최초 출처가 정 전 비서관이었다고 지목했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2월 7일 기준 조회수 47만여회를 기록했고, 강 전 수석 측은 강 변호사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으로서 객관적 평판을 훼손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안으로 위법성이 조각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1심은 가세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강 전 수석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이어진 2심은 가세연 관계자들이 강 전 수석에게 5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발언의 최초 유포자가 원고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못해 해당 발언은 허위로 평가해야 한다”며 “나아가 피고의 발언은 공공성이나 사회성과도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내용이 정확함을 강조했다”며 “해당 발언으로 원고는 정무수석비서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언사가 가벼운 인물로 치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 평판이나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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