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두진종건 등 3개 업체 화의취소-중앙일보

  • 등록 2000-10-20 오후 9:31:41

    수정 2000-10-20 오후 9:31:41

서울지법이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는 두진종합건설, 대호요업, 바로정보통신 등에 대해 무더기 퇴출결정을 내렸다고 중앙일보가 21일자에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지법 파산2부는 20일 두진종합건설이 화의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 회사의 주채권은행인 주택은행이 낸 화의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두진종건이 1998년 12월부터 채무변제를 시작한다는 화의조건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화의인가 후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는 등 앞으로도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호요업과 바로정보통신의 경우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회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화의취소를 받은 두진종건 등에 대해 법원이 직권으로 재단과 관재인을 선임,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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