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노동부와 행정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공노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중 지자체에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앨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사유로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항 등 나머지 71개 항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민공노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협약 가운데 72개 항목이 `지자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민공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