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필요한 업무 없애기`는 교섭대상"

민공노, 단체협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일부승소
  • 등록 2010-06-10 오전 11:39:52

    수정 2010-06-10 오전 11:39:52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민주공무원노조(민공노)가 `단체협약 시정명령을 취소하라`며 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10일 노동부와 행정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민공노와 지방자치단체가 맺은 단체협약 중 지자체에 비생산적이고 불필요한 업무를 없앨 것을 의무화한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므로 교섭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노조법 위반을 사유로 단체협약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시정명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합원의 보수 및 복지후생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사전에 협의하라는 조항 등 나머지 71개 항목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며 민공노의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 노조법에 따르면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은 교섭할 수 없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보수·복지 등 근무조건 등에 관해서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

앞서 경상남도 양산시, 마산시, 진주시, 거제시는 2007년 1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주간업무, 각종 업무보고 등을 구두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일을 적극적으로 없애는 조항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민공노와 체결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협약 가운데 72개 항목이 `지자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고 민공노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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