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신간 250만원..' 대형서점 책 소개는 '돈'낸 순서?

공정위, 4개 온라인 서점 소비자유인 행위에 시정명령
과태료 2500만원 부과
  • 등록 2012-11-12 오후 12:00:10

    수정 2012-11-12 오후 12:00:1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기대신간’은 250만원 내셔야 하고요, ‘주목 신간’이면 100만원 정도면 됩니다.” A사 출판사 관계자는 신간을 들고 대형 인터넷 서점을 찾았다 황당한 주문을 들었다. 책 내용에 자신이 있어, 혹시 온라인 서점 홈페이지에 소개 이야기를 꺼냈더니 대뜸 광고 단가 이야기가 돌아왔다. 다른 대형서점을 찾았지만, 반응은 마찬가지였다. 금액만 소폭 차이가 날 뿐 이었다.

독자들이 바쁜 시간 탓에 서평이나 책소개를 일일이 읽어볼 수 없기에 가장 많이 참고하는 것이 대형 서점의 추천 코너다. 하지만 ‘추천’·‘기대’ ‘베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한 서적 추천 리스트는 서점 관계자들이 읽어보고 엄선한 코너가 아니라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에 붙여주는 관행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실상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대형 온라인 서점의 전상법 위반 행위를 점검해, 예스 24·인터파크·교보문고·알라딘 등 소비자를 유인한 4개 대형 온라인 서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형 서점은 일반 소비자들이 서점의 추천 리스트 코너에 대한 신뢰성이 높은 것을 이용해, 광고비를 받아 추천 서적 목록을 작성했던 것.

대형 서점의 추천 도서 코너에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하루 15분 정리의 힘’, ‘나는 꼼수다 기획전’, ‘이외수의 절대강자’ 등 베스트셀러 도서가 대부분 이름을 올려 독자들은 혼선이 더욱 크다는 반응이다.

광고비가 가장 높은 곳은 예스 24였다. 예스 24는 ‘기대 신간’에는 250만원, ‘주목 신간’에는 100만원을 청구했다. 인터파크는 ‘급상승 베스트’에 120만원, ‘핫클릭’을 붙이는 데는 70만원이 들었다. 알라딘과 교보 역시 각각 ‘화제의 책’, ‘이츠 베스트’로 표시되려면 150만원, 100만원을 내야 했다.

공정위는 대형 서점의 이같은 관행을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로 해석했다. 단순히 광고비를 낸 출판사의 서적에 붙여주는 것을 소비자들은 마치 온라인 서점이 서적에 대한 평가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서점은 공정위에 앞으로 금지 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쇼핑몰 초기화면의 6분의 1 크기로 5일간 게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적소개 코너가 광고비를 받아 소개하는 코너인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소개하는 것인지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면서 “4개 대형 서점 외에도 30여개 종합도시 쇼핑몰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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