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교인 537억 등친 집사 철창행

교인들 신망 얻어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편취
‘기도의 힘 믿으라'며 집요하게 추가 투자 요구
실제 수익창출수단 없어…돌려막기식 자금운영
  • 등록 2023-04-14 오전 10:58:37

    수정 2023-04-14 오전 10:58:3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형교회 집사가 교인들을 속여 거액을 편취하고 호화생활을 하다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14일 강남에 위치한 모 대형교회의 투자금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집사 A씨가 교인 등 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37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내 직접 구속 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후원·봉사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교인들을 현혹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투자 초기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이자 및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그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거주하고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자녀의 해외 유학비, 명품 구입에 거액을 탕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고,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생활비, 노후 자금, 자녀 학자금, 병원비 등을 투자했고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대출까지 받아 투자를 한 사례도 있었다. A씨는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 ‘적반하장’식으로 협박했고, 이에 추가 피해를 두려워한 피해자들은 적극적으로 피해 진술을 하지 못했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로 270억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규명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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