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원" 中企에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연 100조 정책금융도

국민의힘 11호 공약 '중소기업 새로 희망'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해도 최대 1080만원
  • 등록 2024-02-22 오전 10:00:00

    수정 2024-02-22 오전 10:29:5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육아휴직을 부여한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2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금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엔 연 100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쏜살배송 -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중소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을 추진한다.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하면 지원금을 240만원까지도 높일 계획이다.

이뿐 아니라 육아하는 직원의 같은 팀 동료에게 지급하는 ‘육아동료수당’ 시기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육아동료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를 육아휴직기까지 확대 시행한다.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이 된 근로자를 계속고용하면 근로자 1명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하는 ‘60+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다. 지역·업종에 맞춰 외국인력도 탄력적으로 공급을 늘릴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유연근무 인프라 구축 등을 돕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과 맞춤형 교육·훈련 등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에 연 100조원가량의 정책금융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올해에만 신용보증기금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가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하면 이를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데 따라 50인 미만 기업 83만7000개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게 컨설팅·교육·기술 지도,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동안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책도 공약했다.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 중소기업을 수출마케팅·금융·기술 개발 등을 연계 지원한다. 기술 경쟁력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와 스마트화·디지털화도 뒷받침한다.

국민의힘은 앞으로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에 귀기울여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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