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21대 국회 마무리 전 민생·안전·상생 법안 처리할 것"

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 임명 후 첫 원내대책회의
"경제 위기 맞지 않는 反민생 정책 전면 폐기해야"
"공론조사 마친 연금개혁, 양당이 집중 협의해야"
  • 등록 2024-04-23 오전 10:06:45

    수정 2024-04-23 오전 10:43:32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에 임명된 진성준 의원이 ‘민생 입법’을 강조하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통한 협조와 원점에서 민생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성준(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진 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실정으로 국민의 고통이 지대하고 민주당에 건 국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시기에 중요한 소임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민생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이른바 3고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경제가 그야말로 절체절명인 상황”이라며 “경제 위기 상황에 맞지 않는 재정 건전성 고수 방침, 부자 감세 정책, 추경 거부, 지역화폐 삭감 등의 반(反)민생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오직 민생을 구하겠다는 자세로 원점에서 민생 정책을 재검토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국회를 마무리하기 전에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본회의에 직회부 된 주요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민생과 물가 안정을 위한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안, 상생 경제를 위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안법)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법)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공공의대법)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안(이태원 특별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특별법)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제정안(채상병 특검법) 등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위의장은 전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 공론화 조사 결과를 두고 “주목할 만한 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주제와 관련해 도출된 결과”라며 “연금제도에 대한 학습 토론이 진행될수록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정보와 이해에 바탕하면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하고, 소득 보장 강화론에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될 수 있다는걸 확인할 수 있었다”며 “공론조사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연금개혁특위 양당 간사가 집중적인 협의 통해서 핵심 의제에 대한 개혁 과제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과제는 22대 국회가 바통을 이어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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