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 생방송 유튜버 살해한 50대…보복살인죄 적용

미리 흉기 2개 챙기고 도주 이용 차량 준비
경찰 조사서 “기억 안 난다” 우발범행 주장
  • 등록 2024-05-16 오전 9:52:02

    수정 2024-05-16 오전 9:52:0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과 법적 분쟁하던 유튜버를 부산지법 앞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부산법조타운 인근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A씨가 지난 9일 부산 연제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연제경찰서는 16일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유튜버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범행도구와 도주에 사용할 렌터카를 미리 준비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결과, 피해자와의 갈등 상황 등을 종합해 그가 보복살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은 5년 이상 징역형에서 사형이지만 특가법상 보복살인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을 내주고 싶었을 뿐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겁만 주려고 찌른 것인데 이후 기억은 안 난다”는 취지로 말하며 우발 범행을 주장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 52분께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 종합청사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유튜버 B(50대)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미리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경북 경주로 도주했다가 1시간 50여분 만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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