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조치가 실제 개인 투자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숏커버링(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는 환매수)으로 인한 지수 상승은 제한적이나, 개별 종목단에서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종목을 발굴할 필요는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15일 종료 예정이었던 공매도 금지기한을 내년 3월 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를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연장 요청이 거셌던 만큼, 현재 주식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개인의 투자심리에 실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발표 이후인 28일과 31일 양일간 코스피 시장에서 약 1조6000억원을 순매수하며 7월 이후 최대 순매수 금액을 기록했다.
다만 지수 측면에서 연장 조치에 따른 잔고 청산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동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잔고는 이미 바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고, 7월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 공매도 잔고가 유지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대규모 공매도 잔고 청산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실제 27일 연장 발표 이후 대차잔고비율 역시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은 개별 종목의 경우 숏커버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더해서 최근 개인투자자의 투자 성향 중 하나인 실적 전망치가 개선되는 것까지 부합한 종목을 발굴하는 것이 추천된다.
김 연구원은 “숏커버로 인한 지수 상승보다는 개별종목 중 아직 공매도 잔고 비율이 높게 형성돼 있어 숏커버 영향력이 높은 종목발굴이 우선”이라며 “관심 종목으로는 현재 공매도 잔고 비율이 비교적 높아 추가적인 잔고 청산이 가능하면서 잔고비율 변동성도 높아 잔고의 성격이 장기 하방 헤지보단 단기 청산거래가 예상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개인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개인이 선호하는 실적개선주란 항목에 부합하는 종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