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만난 이주호 “교권 땅에 떨어져…학생인권조례 재정비”

이주호, 한국교총 방문…교사 간담회 개최
“학생인권 지나친 강조로 교실현장 붕괴”
“경찰과 별개로 교육청과 합동조사단 운영”
  • 등록 2023-07-21 오전 11:46:06

    수정 2023-07-21 오전 11:46:34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사건 이후 교사들을 만나 학생인권조례 등을 정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단재홀에서 열린 교육부-교총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교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21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를 방문해 현장 교사들과 ‘교권 확립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초1 담임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마련됐다. 고인이 담임교사 업무를 하면서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악의적 민원을 제기받으며 고통받았다는 증언이 제기되면서 교권보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고 교단에 선지 얼마 되지 않은 교사가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이 발생했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들이 본연의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인권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아진 교권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 부총리는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며 교사들의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교실현장은 붕괴되고 있다”며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걷어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다양한 수업이 어려워졌고 개인의 사생활 자유에 대한 지나친 주장으로 교사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워지며 교사 폭행,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를 재정비하고 제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와 협조해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선하고 학부모 상담 등을 선진화해 교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아동학대 위반행위 판단시 학교에서의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과정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상담을 선진화해 교원의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교육청·지자체·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이번 서이초 극단적 선택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조사와는 별개로 사망한 교원과 관련해 교육청과 합동조사단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교육당국의 조사는 현재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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